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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정직

인권헌장


우리종합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 및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개인적 권리의 보장 2.다각적인 영역 3.사회 참여기회의 권리 4.사회적 권리의 보장 5.긍정적 환경조성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는다.
[개인적 권리의 보장]
자기관리와 위생보장, 시설 및 환경 보장, 성생활 보장, 식생활 보장, 의료 및 건강생활 보장, 프로그램 참여 보장
신체적·정신적 폭력방지, 종교의 자유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

장애인 재활을 위한 서비스가 다각적인 영역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각적인 영역]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차별되지 않아야 하며 긍정적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인권헌장

1998년 12월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포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 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읠ㄹ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원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 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