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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나눔

장애인활동지원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중증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장애인활동지원자를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2.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 본인,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신규,갱신만가능)으로 신청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 활동지원인력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연중 수시 모집
담당 연락처 : 061-652-5055 (장애인활동지원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