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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0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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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20-04-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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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작성자: 전남대병원 황복순 의료사회복지사 (오류정정 및 추가편집: 네이버 복지카페 복아힘스탭 자유인)

 

(단위: )

구 분

적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근로능력평가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주택조사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X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X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

2,532,497

2,927,866

3,325,372

X

X

(LH주택은 방문 안함)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X

X

X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월 주거급여 상한액

266,000

302,000

359,000

415,000

429,000

504,000

504,000

 

 

 

 

2급지(경기, 인천)

월 주거급여 상한액

225,000

252,000

302,000

351,000

365,000

430,000

430,00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월 주거급여 상한액

179,000

198,000

236,000

274,000

285,000

331,000

331,000

 

 

 

 

4급지(그외 지역)

월 주거급여 상한액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291,000

 

 

 

 

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적용 (의료급여 선정위한 산정시엔 공제 미적용)

(기존 30%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기준 유지)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생계·주거·교육: 6,900만원(대도시) 4,200만원(중소도시) 3,500만원(농어촌)

*의료: 5,400만원(대도시) 3,400만원(중소도시) 2,900만원(농어촌)

 

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적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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