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 |||||||||||||||
작성자: 전남대병원 황복순 의료사회복지사 (오류정정 및 추가편집: 네이버 복지카페 ‘복아힘’ 스탭 자유인) |
| (단위: 원) | |||||||||||||
구 분 | 적용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근로능력평가 | 금융재산 | 부양의무자 | 주택조사 (방문)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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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 ○ | ○ | X | |||
의료급여 |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 ○ | ○ | X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 | 2,532,497 | 2,927,866 | 3,325,372 | X | ○ | X | ○ (LH주택은 방문 안함) |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X | ○ | X | X |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 월 주거급여 상한액 | 266,000 | 302,000 | 359,000 | 415,000 | 429,000 | 504,000 | 5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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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경기, 인천) | 월 주거급여 상한액 | 225,000 | 252,000 | 302,000 | 351,000 | 365,000 | 430,000 | 4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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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광역시, 세종시) | 월 주거급여 상한액 | 179,000 | 198,000 | 236,000 | 274,000 | 285,000 | 331,000 | 3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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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그외 지역) | 월 주거급여 상한액 | 158,000 | 174,000 | 209,000 | 239,000 | 249,000 | 291,000 | 2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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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 생계·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기본적용 (※의료급여 선정위한 산정시엔 공제 미적용) (기존 30%이상 공제 대상은 현행 기준 유지) | ※수급자 기본재산액 공제 *생계·주거·교육: 6,900만원(대도시) 4,200만원(중소도시) 3,500만원(농어촌) *의료: 5,400만원(대도시) 3,400만원(중소도시) 2,900만원(농어촌)
※수급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①주거용재산: 월1.04% {적용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