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6·13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어떻게

페이지 정보

  • 권익옹호담당자
  • 18-04-30 09:22
  • 675회
  • 0건

본문

6·13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어떻게

시각장애인 음성 투표안내, 특수형 기표 용구 비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7 15:39:57

 

 

 

 

 

올해 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어떤 점들이 개선됐을까?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제작된 4종 물품세트가 비치되고, 24시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투표안내 서비스가 실시된다.

27일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1층, 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의 방안이 법규로 보장됐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대표할 교육감,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하며, 총 7표를 행사하게 된다. 단 제주도는 5표, 세종시는 4표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본 투표일은 6월13일이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일하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