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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의 근로지원인·보조기기 미지원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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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복
  • 17-05-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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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의 근로지원인·보조기기 미지원은 ‘차별’

인권위, 관할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 권고

 

데스크승인 2017.05.15  09:19:41 정두리 기자 | openwelcom@naver.com

 

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미지원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원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중학교 국어 교사인 진정인 B씨는 "중증 장애로 수업 준비와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A교육청에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주체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므로 A교육청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나 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의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어 인사혁신처장은 장애인 교원에 대해 근로지원인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부담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타 지역의 교육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자치법규, 조례 등에 근거해 이미 장애인 교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A교육청 교육감은 진정인의 사용자로서 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감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이자,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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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님의 댓글

  • 남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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