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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23 인권용어알아보기16-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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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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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현행헌법 제29조는 제1항 본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권력과 법을 동일시하던 근대 초기까지는 국가에 의한 불법적 행동이란 있을 수 없는 일, 논리적인 모순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왕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표현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시기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혀 인정될 수 없었다. 다만 공무원의 개인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될 수 있었고, 통상 “왕의 시혜(施惠)”라는 이름 아래 비공식적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만이 간혹 있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식이 발달되고,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면서 상황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영국에서는 1947년 국왕소추법을 제정하였고, 미국에서도 1946년에 연방불법행위배상청구권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국사원 판례를 통하여, 독일에서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래 1949년 독일기본법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조직의 거대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에 의하여 그 어느 사회세력보다도 쉽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국가배상청구권은 설령 침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하여도, 국가의 불법적 침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사실상 사후적인 재산형(財産刑)을 가하는 것으로서 인권보장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9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을 제정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전쟁상황 또는 독재정권기에 이루어진 국가에 의한 대규모적인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거의 한결같이 국가가 그 배상을 거부하고, 법원 역시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에 막혀 배상을 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국회의 특별법 제정 등에 의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독재정권기에 헌법에 규정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규정(헌법 제29조 제2항)은 그 이론적 모순은 제쳐두고라도 군인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차별 당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폐지·개정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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