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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27 인권용어알아보기20-주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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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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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

주거(住居)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주거의 자유는 개인에게 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기초적 생활공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주거라는 독립된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당한 주거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주거라는 공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배제됨이 원칙이다.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이러한 주거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리적인 주거의 침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주거 내부의 대화를 감청(監聽)하는 등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주거의 자유에 있어서도 결국 자기정보의 자율적 통제권이 그 핵심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주거 내부에 대한 감시나 도청 등에 의한 불법적 정보획득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적법절차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 다만 현행법인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을 할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장 없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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