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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36인권용어알아보기28-여성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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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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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리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여성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여야 하는 여성의 신체구조상 특성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에게 종속되고 차별 당하며, 산업혁명 이후 남성보다도 낮은 임금에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역사적인 배경 하에 여성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류의 새로운 인식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양차 대전 중 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을 정면으로 인정해야 하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의 권리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 모성의 특별한 보호 및 여성의 복지향상을 들 수 있다. 먼저 여성의 평등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제적인 노력으로서 1979년 UN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1981년 9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고, 174개 국이 가입(2003.11월 기준)해 있다.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차별의 정의를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규정한다. 

우리나라 헌법 역시 일반적인 평등권 규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헌법 제11조), 헌법 제32조에서는 별도로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를 규정하였고, 제36조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특히 강조하였다. 헌법 제정 이후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의 실현은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재산법과 가족법의 개정은 남녀평등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대표적인 문제로 상속분, 부부간 평등, 호주제 문제를 들 수 있다. 상속분 문제를 살펴보면, 1960년 제정 이후 민법은 한때 결혼한 딸의 상속분이 장남의 상속분의 1/6에 불과하도록 규정한 적도 있었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 딸 사이에도 상속분의 차등을 두기도 했다. 결국 상속비율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은 차차 폐지되어 현재는 성별, 결혼 또는 장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녀는 균등한 상속분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부부간 평등에 있어서도, 과거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아내는 보조적 지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동등한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여성 차별의 상징이 되어온 호주제(戶主制)의 폐지를 전제로 한 민법 개정안이 정부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여성채용목표제’와 ‘여성교수 특별할당제’ 등 대학에서의 여성교수 채용 장려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제36조 제2항에서 모성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3항에서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탁아시설의 확충, 생리대에 대한 면세문제 등이 최근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생리대 면세문제는 여성단체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모성보호와 가장 근접한 상품이자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에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여성의 부담을 차별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면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녀평등과 여성의 보호문제는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남성의 의무적 군복무는 여성보호정책에 대한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의 군필자가산점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자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이 한 예이다. 그러나 과거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남성에게 과도하게 지워진 가부장제 하의 의무를 걷어낸다는 입장에서 남녀평등과 여성보호는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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