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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권37인권용어알아보기29-직접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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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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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차별

‘직접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이나 연령, 신체조건, 성적(性的) 지향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을 기준으로 그 개인에 대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주택 임대시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이 된다. 초기에는 이처럼 차별의 직접적 의도성을 차별 판단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으나, 점차 그 의도성과 상관없이 차별을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만약 집 주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 장애인에게 불편할 것이라 판단하여 임대를 거부하였더라도, 즉 차별의도가 없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거부하였다면 직접차별로 간주한다.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차별의 성격이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차별에서 점차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차별로 변화됨에 따라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평등의 실현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의도성이 있는 직접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통념, 그리고 관습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편견과 통념들을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차별개념과 판단기준이 만들어졌다. ‘간접차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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