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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금전착취 '진화', 대책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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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6-07-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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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금전착취 '진화', 대책은 요원

피해발생 시 국가기관 먼저 보상, 구상권 행사 필요

시설 장애인 개인통장 감사대상 포함 등 개선 나서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12 13:28:43

5년 전에 한 청각장애인이 행정보조 업무를 하여 모아 놓은 2천여만원을 친인척에 의해 모두 잃어버렸다. 친인척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는 모두 찾아 사용해 버렸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행정기관과 인권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금전착취에 의한 장애인차별로 인정하고 원상회복과 형사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자 친족들은 회의를 통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첫째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진 것이 집안 망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으로 피해자 장애인에게 피해가 보상되어 억울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를 악용한 사람에 대해 비난하고, 친인척들이 장애인을 적극 보호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가족들 속에서 장애인은 자신들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혈육으로서의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집안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금전착취로 형사고발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가해자를 설득하여 조정합의를 시도하였다. 돈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니 갚아주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그러나 당장 갚아줄 돈은 없었다. 어차피 당장 돈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원수가 되어 원망을 들을 것이고, 그 가해자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되니 그 책임도 장애인이 져야 한다고 친척들이 장애인을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집안 어른들과 형제들의 설득은 너무나 집요하였다. 형제들은 어떻게든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보상을 받아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지만, 형제들은 언젠가는 돈을 받을 것이니 그 약속을 믿고 합의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친인척 간의 금전문제는 합의만 되면 아무런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행법이다. 만약 친인척이 아니라면 고소고발을 한 것을 취하하더라도 처벌은 받게 된다.

부부간의 현금 금전 절도는 죄로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배우자의 금전을 절도한 것이 아니라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한 것이므로 처벌된다.

피해 장애인은 합의를 하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나 이것은 금전착취의 형사적 문제는 취하가 된 것이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합의서가 사기라고 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갚으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속이거나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는 단순한 민사 사건으로 받지 못한 돈인 줄 알면서도 그냥 기다려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어 버린다.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위장을 할 수 있으면 갚겠다고 재판에서 말하고 10년을 넘겨 면죄부를 받는 것과 같다. 물론 10년 경과 직전에 다시 채권채무를 확인하여 연장을 할 수는 있으나 받지도 못할 돈을 위해 재판비용이나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합의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시설 운영자가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모든 시설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약을 지어 준다는 명분으로 돈을 사용한 경우 허가 없이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경고를 하였고, 한약 구입을 통한 리베이트는 짐작은 가지만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 처리를 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인권단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자, 이사회에서는 더 강하게 나왔다. 스스로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이다. 엄청나게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시설폐쇄 조건으로 세 가지를 내세웠다. 이용자 전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는 그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한다는 것이고, 직원의 인권을 위해 고용승계를 할 곳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시설보다는 자립을 위해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고용을 승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이고,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옮기기에도 인원수가 많아 불가능하고, 시에서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겨주려고 하면 이용자들이 자립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퇴소를 거부하였다.

그리고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이용자들의 권익을 위해 시설폐쇄를 철회한다고 시청에 공문을 보냈고, 국가인권위에서 시설장 교체를 권고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삼진아웃제이므로 자신들은 1차 경고에 해당할 뿐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권단체에서는 벌써 수차례 유사 사건이 있었으므로 3차에 해당하며 시설폐쇄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일 사건이 아니면 반복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1차에 속한다는 행정소송의 결과로 단순 경고로 사건은 끝이 났다. 이는 '유전무죄', 변호사의 힘이다.

재가 장애인의 금전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도와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평소 너무나 친절하고 인품이 있어 목사 사모님에게 이러한 관리를 부탁하고 장애인 부모가 사망하자 사모는 즉시 돈을 인출하여 모두 가져가 버린 사건이 있었다.

한 사람을 믿지 못하면 복수 관리자를 두면 도움이 될 것인가? 복수를 두더라도 매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요주의 인물이 세월이 장기간 지나면 계속 싸우거나 관리하기에 지쳐 무관심해진 틈을 노려 결국 사고를 치고 만다.

은행에 신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상속 재산에 대해 신탁을 하면 면세를 해 주는 제도가 10년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건수는 불과 10개 은행에 13건에 불과하다. 신탁한 재산을 중도에 찾아 사용하면 다시 상속세를 환급하여 징수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 돈이 아닌 것과 같다.

은행이 아닌 권익옹호 단체에서 신탁운영을 하면 어떨까?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맡겨만 둔다면 사회공헌 하듯이 사용하지 않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본인이 아니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한다고 해도 장애인을 내세워 돈을 찾게 한 다음 착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염전노예나 김양식장 노예사건, 양봉노예사건에서처럼 장기간 무임금으로 강제노동을 당한 장애인들이 노동이나 금전착취를 인권단체나 국가인권위가 해결해 주고 있는가? 일부는 해결된 사람도 있다. 일부는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만 내고 민사는 미결상태로 있다. 벌금을 내게는 했지만 그 벌금은 국가가 가져간 것이고, 장애인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위의 세사건 모두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사건들은 종결 처리 되었다.

장애인의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먼저 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통신수단이 없다가 다른 곳으로 주거지가 변경되어 연락두절로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여 종결 처리하는 일은 없어도 될 것이고, 신속한 구제가 될 것이다.

구제기관이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발견하는 실적만 올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적어도 구제기관이라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인권사업으로 하듯이, 사후 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인권을 누리도록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 ‘몇 년 내’라는 기간도 정해야 하고,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지적받은 횟수로 해석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지적받았다면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조처는 정당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운영상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나 벌금은 시설 운영비나 후원금에서 절대 낼 수 없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인이나 시설장 개인 부담으로 해야 하며, 지정 후원금으로 벌금을 걷어 세제혜택을 보는 것을 금해야 한다.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기금을 지정후원금처럼 처리하는 것도 비자금화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 이용자 장애인의 개인 통장의 금전 착취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복지 용도에만 사용하게 하자 보약사건이 생긴 것이다.

착취자는 날로 진화하는데 정부는 날로 퇴화하고 있다. 개인통장 사용은 회계와 같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생활교사가 부모행세를 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이용자 개인용돈으로 후원금을 내는 것을 금하고, 후원회를 두어 후원금을 관리하는 것은 후원금 관리업무규칙에서 제외하는 것도 시정해야 한다.

법이나 구제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이 정의나 약자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악용이 가능하고 그런 경우 한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는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금전적 착취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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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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