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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38인권용어알아보기30-교육받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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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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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즉 수학권(修學權)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자녀에게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성(無償性),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지위 법률주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요소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능력에 따른 교육”과 “균등한 교육”이다. “능력에 따른 교육”이라 함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 예를 들어 입학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능력이 떨어지는 자에 대한 교육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국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균등한 교육”이라 함은 취학과 수학의 기회 균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경제적인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남녀평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리상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는 특정 종교(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를 믿는 학생에 대한 입학거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인간의 존엄 개발, 그리고 차이에 대한 관용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움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권리이며, 고문방지협약 제10조·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등은 각 협약에 따라 어떠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명시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본 취지와 목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교육을 받을 권리는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바, 1966년 국제노동기구의 참여 하에 유네스코에 의하여 소집된 정부간 회의는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권고는 서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교사의 불가결한 역할과 인간과 현대사회의 발전에 끼친 교사들의 공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논의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수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며, 설사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학권을 위한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달리 보통교육은 교사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제약이 따르므로 교사의 수업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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