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장애인 모욕·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유튜버(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말)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내렸다. 약식기소란 공식적인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문제가 됐던 김 모씨 방송 화면 갈무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문제가 됐던 김 모씨 방송 화면 갈무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난 2월 13일, 유튜버 김 씨는 자신의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 이 씨를 출연시켜 공개적으로 ‘장애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부모님은 평생 장애인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 ‘일반인 보다 덜떨어진’, ‘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모욕‧비하발언을 해 당시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게 빗발쳤다.
 
김 씨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이 명시하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김 씨가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며 김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김 씨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정서 학대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해당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장애인 차별발언이 범죄행위로 인정돼 처벌까지 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온라인 문화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소는 약식기소에 대해 “김 씨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인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 개인방송에서의 장애인 모욕·비하·차별 발언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강제력이 없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온라인상에서 사회 약자에 대한 차별발언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