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품 강매 당했다', 업체 고소
800만원 넘는 금액…신규카드 발급유도 결재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 파렴치 범죄" 비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07 18:00:29
뇌병변장애인이 수백만원어치의 화장품을 강매 당했다며 코리아나화장품을 고소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7일 강남역 부근 코리아나화장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리아나화장품은 당사자 동의로 구매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뇌협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 4월 한 지하철역 앞에서 길거리 경품 추첨이벤트에 응모했다. 코리아나 본사 영업직 직원들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추가 경품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를 기재했고 며칠 뒤 코리아나화장품으로부터 “이벤트 3등에 선정됐으니 방문해서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코리아나화장품 측은 남성인 A씨에게 불필요한 800만원이 넘는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코리아나측과 한 화장품 거래는 120만원, 720만원 총 2건. 최초경품 추천이벤트 당첨으로 코리아나측을 방문한 A씨는 120만원 상당의 화장품 구매를 요구받았고 이 자리에서 결재대금 중 47만원만 결재를 했다.
다음 날 A씨는 잔금결재를 위해 코리아나측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코리아나 측은 “지속적인 케어를 받아야 한다”면서 720만원의 화장품 구매를 요구했다. 설득에 넘어간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은행 카드로 360만원을 결재했다.
이후 코리아측은 12개월 할부로 대금을 정산하자면서 구비하고 있던 신용카드 계약서를 제시했고 발급받은 삼성과 하나카드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결재했다.
A씨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고가로 강매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라는 게 한뇌협 측의 주장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는 7일 강남역 부근 코리아나화장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리아나화장품은 당사자 동의로 구매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기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뇌협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 4월 한 지하철역 앞에서 길거리 경품 추첨이벤트에 응모했다. 코리아나 본사 영업직 직원들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추가 경품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를 기재했고 며칠 뒤 코리아나화장품으로부터 “이벤트 3등에 선정됐으니 방문해서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코리아나화장품 측은 남성인 A씨에게 불필요한 800만원이 넘는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코리아나측과 한 화장품 거래는 120만원, 720만원 총 2건. 최초경품 추천이벤트 당첨으로 코리아나측을 방문한 A씨는 120만원 상당의 화장품 구매를 요구받았고 이 자리에서 결재대금 중 47만원만 결재를 했다.
다음 날 A씨는 잔금결재를 위해 코리아나측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코리아나 측은 “지속적인 케어를 받아야 한다”면서 720만원의 화장품 구매를 요구했다. 설득에 넘어간 A씨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은행 카드로 360만원을 결재했다.
이후 코리아측은 12개월 할부로 대금을 정산하자면서 구비하고 있던 신용카드 계약서를 제시했고 발급받은 삼성과 하나카드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결재했다.
A씨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고가로 강매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라는 게 한뇌협 측의 주장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성인인 남성장애인이 금전적인 착취를 당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따지러 갔을 때, (코리아나화장품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스스로 사인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면서 "이들은 남성 장애인에게 전혀 필요 없는 화장품을 수백만원 가량 강매하고 집요하게 결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당사자를 만나보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이 싸움에서 연대하는 단체와 당사자들의 힘이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으로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는 "이들(코리아나화장품)은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장애인당사자를 돈벌이의 수단 정도로만 본 것"이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장애인에게 금전착취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10차례에 걸쳐 금전착취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또한 "이 기업은 아직까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반성조차 안하고 있다. 해당 직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어머니 B씨는 "빨래를 하기 위해 자녀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100만원을 결재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많아봐야 200만원정도라고 생각하고 해당 지점을 방문했다. 그런데 총 결재금액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20대 후반인 남자가 어째서 수백만원어치 화장품을 써야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지만, 성인인 당사자가 직접 결제했다고만 했다"면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악덕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한뇌협과 피해자 A씨는 사건발생지 관할인 서초경찰서로 이동해 코리아나화장품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장애인당사자를 만나보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이 싸움에서 연대하는 단체와 당사자들의 힘이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으로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는 "이들(코리아나화장품)은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장애인당사자를 돈벌이의 수단 정도로만 본 것"이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 장애인에게 금전착취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10차례에 걸쳐 금전착취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또한 "이 기업은 아직까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반성조차 안하고 있다. 해당 직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이에 대한 사과를 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어머니 B씨는 "빨래를 하기 위해 자녀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100만원을 결재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많아봐야 200만원정도라고 생각하고 해당 지점을 방문했다. 그런데 총 결재금액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20대 후반인 남자가 어째서 수백만원어치 화장품을 써야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지만, 성인인 당사자가 직접 결제했다고만 했다"면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악덕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한뇌협과 피해자 A씨는 사건발생지 관할인 서초경찰서로 이동해 코리아나화장품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원들이 코리아나화장품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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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