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 장애인이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책개선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과잉·공격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해 임시이용기간 이후 시설 이용이 배제됐다는 진정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행동문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이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근거로 이용을 제한․배제한다는 진정을 각각 지난 해 접수했다.
조사 결과, 이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력 상황과 시설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근거나 규정이 부족해 생긴 문제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625개소이나, 수요 대비 서비스 충족률은 33%에 불과하다. 울산(71%), 제주(63%), 대전(63%)은 다소 높으나, 강원(20%), 경북(19%), 세종(15%), 충남(10%) 등은 낮아 지역적 편차도 심각하다. 또 종사자 1인당 이용 장애인 수는 4~6명(세종특별시 제외)이다.
또 지난해 부산복지개발원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대기자 수는 평균 9.6명이고 대기기간도 평균 21개월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는 더욱 심각해 대기자 수 53명, 대기기간 60개월인 곳도 조사됐다.
더욱이 종사자들은 이용자 선정 시 ‘장애유형, 신변자립, 공격성, 관찰기록’ 등을 80% 이상 고려하고, 행동문제로 이용이 종결된 비율은 17.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이용자들 간의 안전과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며 “주간보호시설의 부족한 공급이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시설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행동중재,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부재하다.”며 “행동문제 이해·개입에 관한 종사자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전문기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헀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 수요에 맞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침 개발과 보급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또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 등 대책 마련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확대 및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