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차별 진정 권고 비율 1% 수준
지난해 1638건 중 19건 불과…각하 1197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05 18:14:48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 중 차별시정 권고로 이어진 비율이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6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차별을 이유로 진정한 건수는 총 2407건이다.
이유 중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한 건수는 16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202건, 성희롱 173건, 나이 79건이 뒤를 이었다.
장애 차별행위로 진정한 사건 중 권고로 이어진 건은 19건으로 1.15%에 불과했다. 합의 종결이 된 건수는 29건(1.77%)이었고, 조정으로 처리된 건은 3건이었다.
장애인차별 진정의 대부분은 각하(1197건, 73%)됐고, 기각도 383건(23.3%)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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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중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한 건수는 16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202건, 성희롱 173건, 나이 79건이 뒤를 이었다.
장애 차별행위로 진정한 사건 중 권고로 이어진 건은 19건으로 1.15%에 불과했다. 합의 종결이 된 건수는 29건(1.77%)이었고, 조정으로 처리된 건은 3건이었다.
장애인차별 진정의 대부분은 각하(1197건, 73%)됐고, 기각도 383건(23.3%)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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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