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부터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오는 8월9일부터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된다. 복지시설과 분리돼 별도공간에서 숙식제공, 상담 등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입소장애인에 대해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또 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해 별도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자격기준을 시설장의 경우 1급 또는 2급의 사회복지사로 5년 근무,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자격기준도 뒀다. 입소정원은 10명, 운영시간 주 7일 24시간 운영, 관리규정 등도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주요 업무를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인권사항 점검, 인권침해 의심시 사실확인 및 조사의뢰 등으로 하고, 단원을 시설거주 장애인 보호자, 종사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마련,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규정 정비 등도 함께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