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험 많은 장애인, 민방위 훈련 참여 ‘불가능’
대피소 접근, 편의시설 미비 등…“실행계획 세워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28 13:32:17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 대규모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지만, 장애인들은 대피소 접근 등 어려움이 많아 훈련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행정부와 국민안전처는 장애인에 적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매뉴얼 발간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대피소 등 안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 전국민방공대피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하고, 특집 생방송 진행,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장애인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훈련이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대피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부재로 인한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전쟁,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장애포괄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2015)에 따르면 장애인은 재난에 대해 대처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는 재난발생 시 피해가능성은 높은 반면, 대처능력은 2배 이상 취약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화재 시 행동분석 결과 구조요청을 한 장애인은 단 1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 19일 ‘지진대피훈련’을 맞이해 성명을 통해 재난안전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피소의 접근성 향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안전행정부와 국민안전처는 장애인에 적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매뉴얼 발간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대피소 등 안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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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행정부와 국민안전처는 장애인에 적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매뉴얼 발간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대피소 등 안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 전국민방공대피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최초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하고, 특집 생방송 진행,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장애인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훈련이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대피소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부재로 인한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전쟁,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장애포괄적 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2015)에 따르면 장애인은 재난에 대해 대처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는 재난발생 시 피해가능성은 높은 반면, 대처능력은 2배 이상 취약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화재 시 행동분석 결과 구조요청을 한 장애인은 단 1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 19일 ‘지진대피훈련’을 맞이해 성명을 통해 재난안전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피소의 접근성 향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안전행정부와 국민안전처는 장애인에 적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매뉴얼 발간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대피소 등 안전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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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