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인권은 여전히 '소송 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최근 시각장애인의 대출을 거부한 농협을 상대로 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명이 어렵고 직접 약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명백한 차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김재왕 / 변호사> "원고의 장애 때문에 대출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양원예농협의 조치는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들이 법원을 찾는 것은 하루이틀 일은 아닙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탑승조차 할 수 없는 시외버스 노선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는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화면해설과 보청장치 등 장애인에 대한 관람 편의 제공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대형 영화관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권리찾기'를 위해서는 소송에까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조주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 "사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나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강제이행 명령이라든지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 문을 두드린 이들에게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료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