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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한 분 한 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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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복
  • 17-08-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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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한 분 한 분 찾아갑니다
등록일2017-04-19[최종수정일 : 2017-04-20]조회수2096
담당자정순길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한분 한분 직접 찾아갑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4.24~10.23일, 18개 시군구)

서비스 종합판정 모의적용 및 읍면동 허브를 활용한 장애인 전달체계 검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24일부터 10.23일까지 6개월 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읍면동형)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 전북 익산, 전남 여수,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 충북 청주, 강원 동해(공단형)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 경북 구미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읍면동 허브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13년(약 1.1조)에서 ’17년(약 2조)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 [붙임5] 장애등급제 개요 참고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인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장애인이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상태와 필요, 서비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고,

*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종합적인 자격심사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서비스별 적격여부 및 급여량 판정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우선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장애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안내·신청, 찾아가는 상담, 민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연금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 2차 시범사업은 연금공단 모형으로만 진행하였으나, 3차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읍면동 허브를 활용한 읍면동 모형 추가 검토 실시

공단 모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읍면동 모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공서비스 통합신청을 받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달라지는 모습>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달라지는 모습
현 재개 선
  • 지체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활동지원 신청이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종합판정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서비스량이 결정되어 하루에 약 3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적서비스(장애수당, 가스 요금감면 등)를 추가로 신청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내 민간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재활서비스, 밑반찬배달 등)를 연계·지원받음

복지부는 이미 지난 해 2차 시범사업(’16.6월~11월)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많다.

전북 완주군의 이ㅇㅇ氏(39세, 남성, 뇌병변장애 1급)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와상상태로 스스로 자세변경이 어려운 상황인데, 돌봐주는 가족은 허리가 불편한 모친뿐이었다.

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통해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조기기센터 연계를 통해 이동식 리프트를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동(7세, 여자, 지체장애 4급)은 선천성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쉽게 발생하고 관절과 근육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낯가림이 심하고 말수가 없는 아이였다.

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인지능력 평가 및 심리상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체구에 맞는 제작형 휠체어를 지원하여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었다.

실제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4,037명의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관 협의체인 서비스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2,023명의 장애인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였다.

* 공공서비스 : 장애수당, 휴대전화 요금감면, 도시가스 요금할인 등
* 민간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생필품, 반찬), 건강의료서비스(보조기기, 물리치료) 등

이번 3차 시범사업은 2차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합성 높은 모형을 마련해 추진한다.

2차 시범사업은 공단 모형으로만 진행하여 공단 중심의 장애인 원스톱 전달체계를 마련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공단 모형 외에도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를 활용하는 읍면동 모형도 포함하여 효과성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읍면동 모형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통해 신청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맞춤형 복지팀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2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등에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대상자별 급여량 변동 등을 분석하였으나,

3차 시범사업은 아동용 조사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조사매뉴얼도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종합판정도구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한다.

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체감도 높은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과 장애인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3차 시범사업은 읍면동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문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1. 3차 시범사업 개요
  2.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4. 2차 시범사업 실제 사례
  5. 장애등급제 개요
  6. 서비스 종합판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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