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대책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 모두의 의료비, 확 줄어듭니다!
- 1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미용ㆍ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 - 비용 대비 효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비용의 10~70%수준에서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됩니다.(예비급여)
- - 예비급여 항목들은 주기적(3~5년)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재평가하여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2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 3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 됩니다.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 '17년 7월 현재 353개 병원, 2만3천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개인 의료비 부담 총액, 제대로 관리합니다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 더욱 좋아집니다.
- 1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백세시대에 앞장서겠습니다.
- 치매의료비 국가가 책임집니다.
- -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고,
- -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겠습니다.
- 2 미래세대의 주인공,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며,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됩니다.
-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고가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 3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와 여성 건강보호에 건강보험이 함께 합니다
-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부인과 질환 진단ㆍ진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 4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더욱 넓어집니다.
- 욕창예방방석, 이동식리프트 등 장애인 보조기,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더욱 낮아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소득수준별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이 초과된 경우의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비급여는 제외)
-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줄어듭니다.
소득분위 2017년 2018년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개선)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현행유지 * 매년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상한액 산출(2015년부터 실시)
의료비 긴급 위기 상황, 지원이 강화됩니다.
- 1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ㆍ희귀난치질환 등)를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 지원항목 : 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 * 제외항목 : 미용ㆍ성형ㆍ예방목적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
- 2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 의료비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 -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