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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정보제공 >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페이지 정보

  • 김순복
  • 17-08-10 14:47
  • 589회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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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대책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 모두의 의료비, 확 줄어듭니다!
  1. 1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 미용ㆍ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2. - 비용 대비 효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비용의 10~70%수준에서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됩니다.(예비급여)
    3. - 예비급여 항목들은 주기적(3~5년)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재평가하여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 2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1.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2.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3. 3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 됩니다.
    1.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 ※ '17년 7월 현재 353개 병원, 2만3천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개인 의료비 부담 총액, 제대로 관리합니다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 더욱 좋아집니다.
  1. 1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백세시대에 앞장서겠습니다.
    1. 치매의료비 국가가 책임집니다.
    2. -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고,
    3. -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4.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겠습니다.
  2. 2 미래세대의 주인공,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1.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며,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됩니다.
    2.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고가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3. 3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와 여성 건강보호에 건강보험이 함께 합니다
    1.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2.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부인과 질환 진단ㆍ진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4. 4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더욱 넓어집니다.
    1. 욕창예방방석, 이동식리프트 등 장애인 보조기,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더욱 낮아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이 초과된 경우의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비급여는 제외)
  •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상한액연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줄어듭니다.
  • 소득분위 2017년 2018년
    소득분위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17년122만원153만원205만원256만원308만원411만원514만원

     

    2018년(개선)80만원100만원150만원현행유지

    * 매년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상한액 산출(2015년부터 실시)

의료비 긴급 위기 상황, 지원이 강화됩니다.
  1. 1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ㆍ희귀난치질환 등)를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 지원항목 : 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 * 제외항목 : 미용ㆍ성형ㆍ예방목적 비급여, 특실료, 임플란트 등
  2. 2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 의료비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 -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 시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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