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무임승차 비용에 못 미치지만 받아 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8 17:41:20
평생 지하철을 무료로 탄 게 마음에 걸린다며 1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보낸 70대 장애인의 편지가 공개됐다.
18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100만원이 동봉된 익명의 편지가 개발됐다. 편지의 겉 봉에는 ‘사장님 친전’이라고만 쓰인 채 발송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편지는 “일금 100만원을 송금해 드립니다”로 시작됐다. 편지를 보낸 고령의 장애인은 다섯 살 이전에 겪은 화상으로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 이후 장애진단을 받았고 이 시기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돈을 내지 않았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장애인·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시민은(지하철 우대권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면서 “오랜 시간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드리게 됐다”고 적었다.
편지의 끝에는 “제가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이미 실제나이 73세를 생각하시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익명의 편지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인한 장애판정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만 65세 이상이 돼 지금은 지하철 우대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사죄의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각박한 시대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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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100만원이 동봉된 익명의 편지가 개발됐다. 편지의 겉 봉에는 ‘사장님 친전’이라고만 쓰인 채 발송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편지는 “일금 100만원을 송금해 드립니다”로 시작됐다. 편지를 보낸 고령의 장애인은 다섯 살 이전에 겪은 화상으로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 이후 장애진단을 받았고 이 시기부터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돈을 내지 않았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장애인·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시민은(지하철 우대권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면서 “오랜 시간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드리게 됐다”고 적었다.
편지의 끝에는 “제가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이미 실제나이 73세를 생각하시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익명의 편지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인한 장애판정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만 65세 이상이 돼 지금은 지하철 우대권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사죄의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각박한 시대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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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