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의사 확인 절차 없어…국가배상청구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20 09:35:5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원곡법률사무소가 3년전 장애인 염전노예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처벌불원의사를 반영, 지적장애인의 의사가 왜곡됐다며 지난 19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판사 진현민·전경호·이미나)는 지난 2014년 10월 16일,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관련 가해자 염주 박모에 대해 영리유인, 준사기, 감금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2014년 10월 13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 부분, 양형이유로 설시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고기일 3일 전인 10월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편철된 것으로, 처벌불원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종이에 피해자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바 없고,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판사 진현민·전경호·이미나)는 지난 2014년 10월 16일,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관련 가해자 염주 박모에 대해 영리유인, 준사기, 감금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2014년 10월 13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 부분, 양형이유로 설시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고기일 3일 전인 10월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편철된 것으로, 처벌불원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종이에 피해자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바 없고,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법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피해자의 의사인지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신중하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지적 2급의 장애인인 경우라면, 이것이 진정한 본인 의사인지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확인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변호인이 참고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한 처벌불원확인서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정했다는 것이 이번 국가소송의 이유다.
연구소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특정후견인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석했고, 위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다”며 “1심 재판부가 인 의사에 대한 다양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정한 것은 법과 일반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전노예사건은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관련 형사재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해 반영한 것은 피해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존엄성 침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기관에서조차 지적장애인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되는 존엄성 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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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적 2급의 장애인인 경우라면, 이것이 진정한 본인 의사인지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확인에 대한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변호인이 참고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한 처벌불원확인서만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정했다는 것이 이번 국가소송의 이유다.
연구소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특정후견인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석했고, 위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다”며 “1심 재판부가 인 의사에 대한 다양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정한 것은 법과 일반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전노예사건은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관련 형사재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해 반영한 것은 피해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존엄성 침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보루인 사법기관에서조차 지적장애인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되는 존엄성 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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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