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 노력 ‘부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8 14:41:14
나눔로또 추첨을 하는 방송에서나 광고홍보 자료에 의하면, 매회 약 70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그 중 180억 정도가 당첨금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연간 2조 5천억원 정도의 순수익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홍보자료에서 연간 1조 3천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다. 예상금액을 상당히 낮추어서 보수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계획은 낮추어 잡았으나 국민들이 로또복권을 많이 구입하여 기대 이상으로 실적을 올린 결과일 수도 있겠다.
나눔로또 추첨을 하기 전에 영상으로 복권의 판매현황 등을 소개하는데, 이 영상에서 수익금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멘트에 의하면 상당히 장애인을 위해 많은 비중을 할애한 것처럼 들리고, 나눔로또의 구매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기부의 뜻을 담아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로또의 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처가 정해진다.
하나는 법정 배분사업이다. 법적으로 35%는 이미 사용처를 정해 놓고 있어 법정배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업 내용에서 어떤 사업은 사회공헌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는 법정으로 배분이 할당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용도를 정하여 사회공헌사업이라 부르고 있는데, 사회공헌이라기보다는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만한 사업을 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여 법정배분과 사회공헌이라는 기준은 사실 애매하고 오해하기가 쉽다.
사용처의 대표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다고 홍보하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위해 307억원을 사용한다. 생활체육이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행사를 한번 하려면 자부담 지원처를 찾아 헤매는 장애인체육단체로서는 생활체육에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생활체육이란 사업명에 엘리트체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80억원 정도를 청소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없고, 법정배분사업에 보건복지부의 몫이 있을만한데, 그렇지도 않다.
보건복지부의 법정배분 사업의 할당을 받지 못한 것은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다면서 사회공헌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법정배분사업에 대국민 홍보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사업이 없다는 것은 복지부가 여기에 무관심하거나, 모금이나 판매를 위해 좋은 미끼로 장애인을 이용하지만 사실상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복권기금 사업에 장애인을 위한 관심도가 높다. 서울시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37억, 대구광역시는 나들이콜(교통약자 지원) 사업에 69억원,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 지원사업에 80억원, 대전광역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에 50억원, 제주특별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사업에 35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 중 광역시가 아닌 도 단위는 장애인 사업에 무관심하고, 광역시나 특별시는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이동지원에 로또기금을 사용하는데, 제주특별시는 이동지원 사업의 로또복권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시청각장애인사업을 하여 상당히 이색적이다. 다른 장애인사업들은 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시청각장애인만은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영구적이지 않고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공헌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하는데, 아동복지 지원사업을 관련단체와 협력하고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사업으로 체육관련 300억원, 이동지원에 550억원이 사용되어 850억원 정도가 장애인사업에 사용되어 전체 금액의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사회공헌배분사업은 공단이나 정부부처에서 3월초에 기획조정실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정하여 장관의 결재를 득한 다음, 기획재정부로 보내어진다. 그럼 기재부는 국회에서 기금심의 회의를 통하여 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상당 부분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로또복권기금의 특별한 사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확정하기 전에 복권기금으로 시법사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은 68억원을 배정받아 장애인보조기전시관을 운영했는데, 3년의 지원기간이 만료되면서 강남에 소재한 전시장의 운영비가 없어 본부로 철수를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개발원이 사용하고 있는 이룸센터가 대통령 공약에 의해 복권기금으로 마련되었다.
복권기금은 배분위원회에서 국민들이나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다. 단체가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부처와 컨소시엄을 하여야 한다. 공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수혜자라는 점에서 복권기금의 사용처는 정부 예산을 절감하거나 미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제2의 세금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이나 장애인자립생활과 탈시설, 장애인건강권 보장사업, 장애인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및 후견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등 현재 장애인 관련 예산의 미확보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복지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해야 하는 사업들, 특히 장애인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복권기금을 장애인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장애인 이름을 너무 많이 파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차라리 정부 부처가 부족한 세수마련을 위해 나누어 가진다고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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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홍보자료에서 연간 1조 3천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다. 예상금액을 상당히 낮추어서 보수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계획은 낮추어 잡았으나 국민들이 로또복권을 많이 구입하여 기대 이상으로 실적을 올린 결과일 수도 있겠다.
나눔로또 추첨을 하기 전에 영상으로 복권의 판매현황 등을 소개하는데, 이 영상에서 수익금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멘트에 의하면 상당히 장애인을 위해 많은 비중을 할애한 것처럼 들리고, 나눔로또의 구매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기부의 뜻을 담아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로또의 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처가 정해진다.
하나는 법정 배분사업이다. 법적으로 35%는 이미 사용처를 정해 놓고 있어 법정배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업 내용에서 어떤 사업은 사회공헌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는 법정으로 배분이 할당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용도를 정하여 사회공헌사업이라 부르고 있는데, 사회공헌이라기보다는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만한 사업을 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여 법정배분과 사회공헌이라는 기준은 사실 애매하고 오해하기가 쉽다.
사용처의 대표로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다고 홍보하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위해 307억원을 사용한다. 생활체육이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행사를 한번 하려면 자부담 지원처를 찾아 헤매는 장애인체육단체로서는 생활체육에 이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생활체육이란 사업명에 엘리트체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80억원 정도를 청소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없고, 법정배분사업에 보건복지부의 몫이 있을만한데, 그렇지도 않다.
보건복지부의 법정배분 사업의 할당을 받지 못한 것은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다면서 사회공헌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법정배분사업에 대국민 홍보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사업이 없다는 것은 복지부가 여기에 무관심하거나, 모금이나 판매를 위해 좋은 미끼로 장애인을 이용하지만 사실상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복권기금 사업에 장애인을 위한 관심도가 높다. 서울시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37억, 대구광역시는 나들이콜(교통약자 지원) 사업에 69억원,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 지원사업에 80억원, 대전광역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에 50억원, 제주특별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사업에 35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 중 광역시가 아닌 도 단위는 장애인 사업에 무관심하고, 광역시나 특별시는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이동지원에 로또기금을 사용하는데, 제주특별시는 이동지원 사업의 로또복권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시청각장애인사업을 하여 상당히 이색적이다. 다른 장애인사업들은 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시청각장애인만은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영구적이지 않고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공헌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하는데, 아동복지 지원사업을 관련단체와 협력하고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사업으로 체육관련 300억원, 이동지원에 550억원이 사용되어 850억원 정도가 장애인사업에 사용되어 전체 금액의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사회공헌배분사업은 공단이나 정부부처에서 3월초에 기획조정실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정하여 장관의 결재를 득한 다음, 기획재정부로 보내어진다. 그럼 기재부는 국회에서 기금심의 회의를 통하여 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상당 부분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로또복권기금의 특별한 사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확정하기 전에 복권기금으로 시법사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은 68억원을 배정받아 장애인보조기전시관을 운영했는데, 3년의 지원기간이 만료되면서 강남에 소재한 전시장의 운영비가 없어 본부로 철수를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개발원이 사용하고 있는 이룸센터가 대통령 공약에 의해 복권기금으로 마련되었다.
복권기금은 배분위원회에서 국민들이나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다. 단체가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부처와 컨소시엄을 하여야 한다. 공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수혜자라는 점에서 복권기금의 사용처는 정부 예산을 절감하거나 미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제2의 세금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이나 장애인자립생활과 탈시설, 장애인건강권 보장사업, 장애인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및 후견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등 현재 장애인 관련 예산의 미확보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복지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해야 하는 사업들, 특히 장애인 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복권기금을 장애인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장애인 이름을 너무 많이 파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차라리 정부 부처가 부족한 세수마련을 위해 나누어 가진다고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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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