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학 교수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A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B교수는 지난 3월, 강의 중 4학년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C학생의 이름을 들며 비하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이에 C학생은 B교수의 발언이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해당 B교수 발언과 관련 학교 측이 실시한 수강생(36명) 설문조사를 확인한 결과, 63%(23명)가 “교수가 장애학생에게 ‘이 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데 배우려고 앉아 있다‘라고 말했다.”고 답했으며, 56%(20명)가 “교수가 장애학생에게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수업 중 C학생이 아닌 도우미 학생에게 퀴리 부인을 아느냐고 물었고, 퀴리부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 피해자가 힘들 때 위로해 줄 것을 권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수가 강의 도중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장애를 드러내고 장애인 자격에 대해 말한 것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 규정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교수에게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한편, A대학교는 B교수에 대해 C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수강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수업과 동일한 강의를 신설해 학생들을 분반 조치했다. 또한 향후 해당 교수의 강의 배정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