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국회서 ‘쿨쿨’
2차례 발의, 논의 없이 계류만…“사형선고 같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08 16:52: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근육장애인 최선자 씨(지체1급)는 지난해 9월27일 만 65세를 넘기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끊어졌다. 독거 장애인이며, 식사부터 이동까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선자 씨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 되니 등급 판정을 받으세요”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바로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요양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 시간은 하루 4시간정도에 불과했다. 추가급여 등을 통해 총 600시간 남짓히 받던 활동지원 시간과는 천차만별 수준이다.
일요일일 제외한 주 6일 선자 씨 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는 아침 일찍부터 식사 준비, 청소, 목욕, 식사 등을 돕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 설거지 하기에도 빠듯하다.
“소변도 혼자 못하고 밥도 못 먹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하는데 4시간 갖고 되겠어요? 하루 6시간정도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시간은 지적장애인 조카 이빛나(28세, 지적3급) 씨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의지할 순 없다. 선자 씨는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이 같은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한 1인시위도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률안은 1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 잠들어 있다.
“우리 의사를 묻지도 않고, 노인장기로 바꿔버리는 것은 모순이 많아요. 다 죽으라는 건가요? 법을 고쳐야 해요. 제발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은 총 2건이며, 지난해 12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 의견에 따라 상임위 논의 등 진척이 없다.
윤소하 의원은 “만 65세가 넘으면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어진다. 비상식적인 부분이 아직 법으로 돼있어서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나이가 들어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 연령 제한 문제는 명백한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다. 당사자 스스로 고려해서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을 선택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 한다”며 “만 65세 연령 제한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헌재 결정에 앞서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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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