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도우미, 보조기기 등 지원이 부족해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에는 대학의 장은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각종 학습보조기기와 보조공학기기 등 물적 지원과 교원보조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상반기 대학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현황’에 따르면 한국교원대를 포함해 전국 11개 국립 교육대학교에 장애학생 도우미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원대와 진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는 장애인 보조기기도 구비하지 않아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17년도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총 274명이며, 한국교원대학교에는 18명, 진주교육대학교 18명, 전주교육대학교 3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선생님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가 이처럼 적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서 교내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학습환경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