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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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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익옹호팀장
  • 19-08-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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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소 추가 지정

복지부, 상반기 선정 발표…부산·인천 등 6개지역

의사소통·편의시설 지원, 올해 총 20개소 지정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4 12:53:09

침상에서 신장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신장계가 갖춰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인 서울의료원.ⓒ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침상에서 신장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 신장계가 갖춰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인 서울의료원.ⓒ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 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정된 8개 기관에 더해 총 16개 기관으로 늘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해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마련됐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016년 기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77.3%로 비장애인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반면, 검진 수검률이 낮고 시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선정 기관은 ▲부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인천의료원 ▲청주푸른병원 ▲대자인병원 ▲진주고려병원 ▲조은금강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총 8개 기관이다.

지난해 선정된 8개 기관은 ▲서울의료원 ▲대청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 배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이동경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동행서비스, 서면안내문 비치, 청각안내시스템 운영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정부는 개소당 시설 장비비 총 7400만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리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 지급한다.

복지부는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올해 총 20개소, 2020년 20개소, 2021년 22개소, 2022년 30개소 등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하반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접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하면 된다. 서류 접수후 현장실사, 시설장비비 집행,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 병원들이 편의시설을 개보수한 곳이 없는 곳이라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수어통역사를 채용하고, 교육을 마친 후에 개소될 예정”이라면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갖춰서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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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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