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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 권익옹호>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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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복
  • 18-01-31 10:48
  • 7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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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이란?

 

 

장애를 이유로 보험 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지않는 행위

 

보험차별을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장애를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에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사법과정에서 보장된 우리의 권리 >

 

 

장애인들도 동등한 절차에 의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1) 사법·행정절차 서비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세요.

 

 

 

 

2) 사법기관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3)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어요

 

 

4) 재판을 받을 경우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 있으면 국선변호인에 의한 변호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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