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 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은 지난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의 권익옹호‧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중앙‧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연내 설치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부 외 전국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옹호기관에 따르면 최근에도 끊이지 않는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피해에서 회복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의료, 주거, 사회복지,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실시돼야 한다. 특히 수년간의 노동력 착취나 재산 갈취 등 경제 착취, 신체‧정서 학대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민‧형사 등 사법절차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적극적인 사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상호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법률지식 증진을 도모하고, 주요 장애인학대사건 발생 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기관은 학대피해장애인의 사법지원 과정에서 협업하는 등 폭넓게 교류하기로 했으며,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간에 긴밀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옹호기관 측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이 사법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