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접수 방법 등 장애인에 불편…수험편의 각별히 신경 써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4 11:42:05
독자들도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을 휴학한다거나 취업이 어려워 졸업을 연기하는 등의 일이 이제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외국어 능력 시험의 공인점수와 자격증 등은 필수요건이 되어 버려 더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자신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되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비단 비장애인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다.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진행되는 정보화 교육에서도 과거에는 고령의 수강생이나 중도장애로 인해 화면낭독프로그램 등을 익히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이 보인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사회가 유독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했는데 이러한 특성이 취업난 등과 맞물려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는 한층 더 높아진 듯하다.
이처럼 장애인 비장애인를 막론하고 자격증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은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보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 자격시험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추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직업계획 수립, 직업능력 평가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해당 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직업재활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관련 업무들을 수행해 왔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더욱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등 7개의 필수과목과 24개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재활’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기 위한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더욱 체계적인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필기시험이라는 단어가 유독 마음에 걸렸다. 이런저런 행사들에서 이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기간이 짧다는 지적 등도 들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들에도 장애인 편의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보았기에 노파심에라도 확인해 보았다.
장애 대학생들을 종종 만날 기회가 있는데 유독 사회복지나 직업재활, 특수교육 이런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번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제도 시행도 이런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고 자신들의 취업 준비에 상당히 중요한 시험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 외국어 능력 시험의 공인점수와 자격증 등은 필수요건이 되어 버려 더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자신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되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비단 비장애인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하다.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진행되는 정보화 교육에서도 과거에는 고령의 수강생이나 중도장애로 인해 화면낭독프로그램 등을 익히기 위해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등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이 보인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사회가 유독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했는데 이러한 특성이 취업난 등과 맞물려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는 한층 더 높아진 듯하다.
이처럼 장애인 비장애인를 막론하고 자격증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은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보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 자격시험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추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직업계획 수립, 직업능력 평가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해당 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직업재활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관련 업무들을 수행해 왔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더욱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등 7개의 필수과목과 24개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재활’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기 위한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더욱 체계적인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필기시험이라는 단어가 유독 마음에 걸렸다. 이런저런 행사들에서 이 자격제도 도입에 대해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기간이 짧다는 지적 등도 들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들에도 장애인 편의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보았기에 노파심에라도 확인해 보았다.
장애 대학생들을 종종 만날 기회가 있는데 유독 사회복지나 직업재활, 특수교육 이런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번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제도 시행도 이런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고 자신들의 취업 준비에 상당히 중요한 시험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