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명·공공·전문성 사회복지법인 우수 인증
6개 법인 5년간 ‘우수’ 선정…법인 컨설팅 등 인센티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29 13:09:05
서울시가 시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총 6개 법인을 우수 법인으로 첫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시설장을 채용한다.
6개 법인은 ▲살레시오수녀회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한국봉사회다.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113개소다. 인증 유효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이다.
서울시는 6개 법인에 서울특별시장 명의 인증서, 현판, 3년 주기 자치구 정기 지도‧감독 대상 제외, 시설 종사자 교육, 법인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은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검증‧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일부 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기부금‧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없던 시절부터 사회복지현장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돌봄과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며 사회에 기여해왔다.
다만, 일부 운영 법인의 부정행위, 인권침해 등으로 선의로 운영한 다른 법인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심사는 인증심사운영위원회 인증심사원단의 서면‧현장심사를 통해 엄격히 이뤄졌다. 서울시는 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공개검증 과정도 거쳤다.
최종 선정된 법인은 필수이행분야 지표 전체를 통과하고 역량인증분야는 총 80점 이상(영역별 70점 이상)인 곳이다.
인증 심사는 매년 한 번씩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인증된 우수 법인을 대상으로 2년 후 모니터링을 통해 법인의 지속적인 인증요건 유지를 점검한다. 인증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재인증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이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결정한다”며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전체가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 인증법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인이 공공성, 전문성 강화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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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시설장을 채용한다.
6개 법인은 ▲살레시오수녀회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한국봉사회다.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113개소다. 인증 유효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이다.
서울시는 6개 법인에 서울특별시장 명의 인증서, 현판, 3년 주기 자치구 정기 지도‧감독 대상 제외, 시설 종사자 교육, 법인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은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검증‧인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일부 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기부금‧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없던 시절부터 사회복지현장에서 저소득층,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돌봄과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며 사회에 기여해왔다.
다만, 일부 운영 법인의 부정행위, 인권침해 등으로 선의로 운영한 다른 법인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심사는 인증심사운영위원회 인증심사원단의 서면‧현장심사를 통해 엄격히 이뤄졌다. 서울시는 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공개검증 과정도 거쳤다.
최종 선정된 법인은 필수이행분야 지표 전체를 통과하고 역량인증분야는 총 80점 이상(영역별 70점 이상)인 곳이다.
인증 심사는 매년 한 번씩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인증된 우수 법인을 대상으로 2년 후 모니터링을 통해 법인의 지속적인 인증요건 유지를 점검한다. 인증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재인증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이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결정한다”며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전체가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 인증법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인이 공공성, 전문성 강화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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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