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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 선택권 보장 권고, 복지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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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복
  • 17-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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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 선택권 보장 권고, 복지부 ‘불수용’

 

데스크승인 2017.11.24  12:08:50 황현희 기자 | openwelcom@naver.com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만 65세 이후에도 장애 특성과 환경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두 제도 간 서비스 대상, 목적 등 달라 제도 간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는 ‘불수용’입장을 밝혀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노인복지 대상으로 간주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경우 최중증 장애인은 하루 최대 13시간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갑자기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률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애인을 자립생활의 주체에서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고려한 수요자중심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고, 복지부장관은 '두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 간 선택권 부여는 양 제도의 관계와 상호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체계 검토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재정 확보 문제도 검토돼야 하며, 유사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장애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간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복지부의 권고불수용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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