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에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1980년의 제8차 개정헌법은 최초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명시하여 현행헌법 제35조에 전승되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된 초기에는 대자연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자연환경)이었으나, 점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서의 환경권(사회환경)으로 확대되었다.
환경권(環境權)은 개인이 누려야 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호·보장청구권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72년 6월 스톡홀름의 UN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환경원칙 제1항에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평등과 충족할 만한 수준의 생활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해 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환경권에 적용되는 조건에는 공기·물·토양·일조·정숙 등 자연적 환경은 물론,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상·하 수도, 학교, 공원, 도로 등 물리적 인공환경이 포함된다.
환경권은 필연적으로 행동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고전적인 인간의 자유·권리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 또는 환경재해는 “극히 낮은 가능성의 실현”문제(예를 들어, 오염물질이 일정농도 이상 방류될 경우, 그 물질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1/100,000이라고 할 때, 재해의 가능성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낮다)이기 때문에 이렇듯 낮은 가능성을 이유로 다른 자유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헌법상 환경권에 기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재산권을 통한 간접적인 환경권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가 오염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사실상 가해자가 인과관계의 단절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등은 민법상의 과실책임(過失責任: 사회에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여도 사회가 규정한 행위기준에 벗어나는 부주의가 있어야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뜻)의 원리를 수정하여, 위험책임·무과실책임(危險責任·無過失責任: 사회에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이상 과실이 없어도 그 원인을 제공한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보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환경권은 권리이자 국민의 의무라는 점이 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