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보건권(保健權)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保健)이라 함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의미한다. 종래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또 건강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사자의 사적인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를 국가의 과제로 인식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빈민구휼제도를 두거나 가난한 병자에 대한 치료시설을 운영한 예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국가의 법적 의무로 인식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보건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법적 과제로 인식된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도입 내지 사회적 기본권의 대두를 통해서이며, 이를 최초로 명문화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후 보건의 권리는 국가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헌법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 헌법도 제헌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보건의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다.
보건에 관한 권리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적 측면도 부인할 수 없으나,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즉 보건권은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건강을 해친 국민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는 것이다.
특히 보건권은 개인의 국민건강에 관한 사회적 공동대처수단의 하나인 의료보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의료보호사업이 처음 실시된 이후,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고, 약국, 한방의료에까지 범위를 넓혀 국민의 보건권의 보장의 실질화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