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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43 인권용어알아보기34-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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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3-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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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권리
현행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헌법규정은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혼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문제는 무엇보다 혼인의 자유의 보호로 시작되었다. 즉 혼인이 당사자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교회나 영주의 허가를 받아서만 가능하였던 중세적인 혼인의 틀을 깨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시민적 혼인제도가 정착되면서 혼인의 자유도 헌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혼인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즉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혼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혼인의 결과 구성된 가족은 전통적으로 동·서양 모두 가부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가족에 대한 책임은 가장이 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적 보호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인구정책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과거 인구의 수는 국력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키우도록 국가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국가적 배려 내지 지원’이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변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양성의 평등, 즉 남녀평등의 문제이다. 한때는 처를 민사법상 무능력자로 규정한 시대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법개정을 통해 여성의 권리신장을 도모해 왔다.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가정생활에서 처의 지위가 남편과 대등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반면,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는 일반 개인보다 부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더 구체화함으로써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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