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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44 인권용어알아보기35-반론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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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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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反論報道請求權) 또는 반론권(反論權)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에 대한 반론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이래 언론의 검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오히려 언론자유의 남용이 문제되자 반론권제도가 탄생했다. 1822년 프랑스의 출판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이래 오늘날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반론권을 입법화하고 있다. 이는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헌법의 조화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들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제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반론권의 합헌성을 인정하여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사실상의 주장은 물론 논평·비판 등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데 반하여 독일형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표현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발행인이나 방송국의 장에 대하여 그 피해자의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현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제16조)과 방송법(제91조)에서 입법화되어 있는데,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1조 제4항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제한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는 ①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 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 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 ②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언론사나 방송국에 반론보도문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정간법 제16조, 방송법 제91조)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다.(정간법 제17조) 법원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신청하려면, 그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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