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헌법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보호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운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곧 소비자의 권리를 전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의회에 제시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두교서”를 통하여 소비자의 4대 권리로서 ① 안전의 권리, ② 알 권리, ③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④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창하였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보호의 물결이 일었다.
소비자주권론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 헌법 제51조는 소비자보호를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형태로 소비자들의 자기권리 찾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과 이에 기초한 소비자보호원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결국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는 개개 국민과 시민단체에 의한 소비자 운동과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개입과 조정이라는 양 날개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의 원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 사용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가 시장기능을 통하여 생산의 종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비자주권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이 강화될수록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보다 유리하게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구매결정을 통하여 경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소비자 보호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케네디 대통령의 4대 권리 이외에 국제소비자연맹(IOCU)이 제시한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의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손해배상 또는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인정되었고, 현행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이들 권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