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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46 인권용어알아보기37-제3세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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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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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대인권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대별되던 실체적 기본권은 오늘날 국제적 인권의 발달 및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의 대두로 인하여 더욱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인권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기본권 보장의 체계가 변화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가 하면, 환경권을 비롯한 새로운 기본권은 전통적인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으로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권의 역할 증대 또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종래의 시각에서 보면 기본권의 보장은 국내법적 문제로 생각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국제법을 통한 보장이 현실적 의미를 점차 더하게 되었고, 일부국가에서는 지역적 인권규약의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쾌적한 자연환경의 확보 및 유지 등과 같이 과거에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던 것들도 오늘날에는 기본권의 의의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보호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프랑스의 법학자 카렐 바작(Karel Vasak)에 의해 제3세대 인권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의 권리로서 연대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누릴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민족자결권,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경제의 개발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 발전권 등을 포함한다. 이는 종래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국가를 창설하게 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주장된 제3세대 인권의 특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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