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증대되면서, 한편으로는 보다 강력한 범죄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범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범죄피해자의 구조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도되었으며, 1963년 뉴질랜드에서 형사재해보상법(The Criminal Injury Compensation Act)이 제정됨으로써 최초의 현대적인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제도가 입법화되었다.
국내에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도입이 시도된 것은 1981년 당시였으나 국가재정형편을 이유로 실시를 미루다가 현행헌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도입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1987년에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만,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피해자들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국가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타인의 범죄에 의하여 생명·신체를 침해당한 경우에 가해자가 불명하거나 자력이 없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조청구권이 인정되며,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가해자의 불명이나 무자력 및 피해자의 생계곤란 등에 관한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구조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에 대해서는 장해구조금의 청구와 지급으로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구조금의 청구와 지급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