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구금되었던 자가 그 자신의 구금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자신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형사보상청구권은 사법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법제도, 특히 형벌의 부과와 관련된 형사사법제도의 운용은 범죄행위를 확인하고 처벌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운용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보상이라 함은 설령 국가의 과실이 없더라도 형사제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제헌헌법 당시부터 인정되고 있었지만, 현행헌법 이전에는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사피의자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행헌법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형사보상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며,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한다. 이러한 청구에 대해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검찰청의 보상심의회가 심사·결정하며,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법원합의부에서 보상청구에 대해 재판한다.
현행헌법 제28조는 “정당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고, 형사보상법 제4조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일 5천 원이라는 액수도 그러하지만, 이를 구체화시킨 시행령 제2조에서 보상의 상한은 최저임금의 5배로 한정함으로써 과연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