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예술(藝術)의 자유는 미(美)를 추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자유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예술의 정확한 개념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다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메피스토-클라우스만(Mephisto-Klaus Mann)’ 판결이 참고자료가 된다.
이 판결이 내린 실질적 예술개념은 다음과 같다.- “예술활동의 본질은 예술가의 인상, 경험, 체험 등을 일정한 언어형태를 수단으로 하여 직접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는 자유로운 창조적 형성이다. 모든 예술적 활동은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들의 혼합적인 것이다. 예술적 창조에는 직관, 상상 및 예술적 이해가 공동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달이 아니라 표현이며, 더욱이 예술가의 개인적 인격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 것이다.”
예술의 자유는 예술창작(藝術創作)의 자유와 표현(表現)의 자유로 구성되는데, 공중도덕 사회윤리와의 관계에서의 제한이 문제된다. 특히 음란한 표현과 관련하여 예술의 자유의 한계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란(淫亂)’이라 함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性的)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운 영역을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 사례에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위의 기준은 모호하여 법관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져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의 위헌성이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실상의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라는 이유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제도 그리고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모두 위헌이라고 판시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술은 보다 나은 미래사회의 건설을 위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