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通信)의 자유라 함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편지, 전화, 전신 등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하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 당사자 등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더불어 넓은 의미의 사생활 보호에 속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정보사회의 진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현행헌법은 제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전체과정을 포함한다. 즉 통신의 비밀이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신의 내용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했는지도 비밀로 지켜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의 비밀보장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통신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인지(認知)를 금지하며, 둘째, 직무상 통신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 전통적인 통신비밀보호의 영역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을 이용한 당사자간의 사적 통신이 도·감청 등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통신의 자유는 현재 여러 방면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주요한 예로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를 들 수 있다.
감청(監聽)이라 함은 합법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도청(盜聽)이라 함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거나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시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데, 조치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것과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①전기통신 등이 범죄목적에 이용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②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저지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야 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내국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가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외국기관·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외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고, 중대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