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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32인권용어알아보기25-정치적 권리(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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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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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권리(참정권)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정치·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정당설립·선거·공무담임·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제21조에서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제1항) 모든 인간은 자국 내의 공공기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제2항)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투표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서 표현된다.(제3항)”라고 하여 참정권의 본질적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의 정치참여에 관한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의미는 민주주의의 실현과정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이자 결과이다. 참정권, 즉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제(代議制)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국가질서의 형성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함으로써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국민주권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첫걸음은 국민이 자신을 대리해서 국가사무를 처리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자선출권, 즉 선거권이 참정권 중에서 첫째로 꼽힐 수 있다.

둘째,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표자는 국민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의 군주나 귀족처럼 특정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만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기본권, 즉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의 하나가 국민의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의 불일치라는 문제이다. 양자는 완전히 일치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벗어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특히 현행헌법은 국민투표제도(國民投票制度)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국민이 국가적 중요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권도 참정권의 하나로 인정된다.

넷째, 현대국가는 정당국가(政黨國家)라고 일컬어진다. 그만큼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을 매개로 한 국가사무에의 참여(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도 비록 국가적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참정권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들 참정권에 속하는 기본권들은 각기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의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의제 및 이에 대한 보완, 다원주의 등 민주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이들 참정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참정권은 그러한 민주적 정치과정의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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