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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17 인권용어알아보기10- 배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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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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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
배심제도(陪審制度)는 시민과 직업재판관에 의한 ‘분업재판’의 한 형태로서, 재판의 과정 중 사실문제에 관한 판단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陪審員)들이 맡고, 소송의 지휘, 증거의 취사선택,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직업적 법관이 행하는 제도이다.

배심제도는 일반 시민에 의한 재판참여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로서 고대 그리스시대 때부터 존재했으며 현재의 배심제도의 원형은 영국의 배심제로서 1천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근대에 와서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서구와 영미의 식민지였던 수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의 국가에서 정착되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일련의 시민혁명 이후에 제정된 법에 의하여 배심제도가 실시되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프랑스의 제도를 본뜬 제정 러시아의 재판제도에서도 배심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에서도 볼셰비키 혁명으로 폐지된 배심제도가 1993년부터 단계적으로 부활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도 프랑코의 독재시대에 폐지되었던 배심제도가 1995년에 부활되었다. 우리와 같이 엄격한 관료법관에 의한 재판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다이쇼(大正) Democracy>시대에 도입되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지된 배심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제의 도입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사실문제의 판단에만 관여하는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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