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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20 인권용어알아보기13- 재판청구권과 사법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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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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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과 사법권의 독립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은 국가에 대하여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재판청구권은 단순히 재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救濟)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전제·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권리이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헌법의 양대 기본원리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법치주의 원리는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기본권 보장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및 행정의 합법률성의 요청과 더불어 사법절차적 보장, 즉 재판제도의 보장도 법치주의의 핵심요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즉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제도는 사인 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중립성과 독립성에 의해 공정성을 보장받는 법원의 심사에 의해 침해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재판청구권은 이러한 사법제도를 이용한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청구권은 관계 국가기관의 호의적인 검토에 의지하는 청원권과는 달리 독립된 법원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통하여 권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권으로 널리 인정되고,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도 간주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재판(裁判)은 법적인 분쟁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신속(迅速)하고 공정(公正)한 재판, 즉 침해된 권리를 구제(救濟)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판이어야 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 전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관의 자격을 한정하는 일차적 의미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판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갖춘 자만이 법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법관의 자격 제한은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의 전제가 되고 판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공정한 재판의 보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이 적용하는 법의 기준과 절차의 진행 또한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즉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자의도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법적용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판의 신속성은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재판이 지연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또한 커질 수 있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그 효과가 감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부당한 재판의 지연은 피고인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재판의 공개성에 대한 요청은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밀실(密室) 재판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미칠 우려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27조 제3항 제2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공개재판의 요청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재판에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09조 제1문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임을 선언한다.
다만 헌법 제109조 제2문은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공개재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재판의 예외는 오직 심리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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