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범죄행위로써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에 비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정의 구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법정 어디에도 피해자를 위한 독립적인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범죄로 인한 피해의 일부를 국가가 보상하는 범죄피해자구조이고, 나머지 하나는 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즉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의 보장이다.
현행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절차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초기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사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검사로 하여금 다시 처분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공소권(公訴權: 범죄자를 법원에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할 권한)을 독점하고 피해자에 의한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자력구제(自力救濟)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국가의 의무 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제3자의 범죄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원초적인 행위 자체를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제30조에 규정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