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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47 인권용어알아보기38-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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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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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발명·상표·의장(意匠)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음악·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말이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공업소유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공업소유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 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과거 불법복제를 묵인하던 관행과는 달리 정부·사회·기업주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 의한 가요의 불법전송 내지 각종 영상·게임물의 불법공유 역시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되며,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그 규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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