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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3만원 인상…장애인 등급제 내년까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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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1-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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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 개최…스마트 수화방송 2018년 본방송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3만원 인상하고 장애등급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후년부터 수화 영상의 위치와 크기를 시청자가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의 본방송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3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최고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급여와 18~64세 2만~8만원·65세 이상 4만~28만원의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장애인등급제를 의학적 기능 제한,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들을 의학적인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현 체계에 문제가 많다며 폐지를 요구했었다.

복지부는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발족해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서비스 개발,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청자가 수화 영상을 제거하거나 더 크게 하고 위치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의 본방송은 2018년부터 시작된다.

수화영상은 현재는 TV 화면의 16분의 1 크기로 작은 편이어서 청각장애인들로부터 수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반면 비장애인은 수화화면이 방송을 가린다며 불편해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방송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 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는 기술을 지상파 TV와 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에서 개발해왔다.

작년 11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치료, 재활을 담당하는 지원센터가 전국 17곳에 신설된다.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며 "각 부처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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