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2. 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3.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
업무명 | 2014년 | 2015년 | 변경사유 | ||||||||||||||||||||||||||||||||||||
장애인활동지원 | ㆍ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117천원) | ㆍ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121천원) | 고시개정사항 반영 | ||||||||||||||||||||||||||||||||||||
장애인등록 및 심사 | ㆍ장애심사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심사부서 자료보완 지원금액:1인당 연간 15만원 | ㆍ장애심사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지원대상:심사부서 자료보완(지사 자료보완) 지원금액:1인당 연간 20만원 |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 ||||||||||||||||||||||||||||||||||||
장애인연금 | ㆍ선정기준액 단독 870,000원/부부 1,392,000원 ㆍ근로소등 공제 인당 월 48만원 ㆍ기초급여(18~64세) -‘14.4월~14.6월’:99,100원 -‘14.7월~15.3월’:200,000원 ㆍ부가급여
| ㆍ선정기준액 단독 930,000원/부부 1,488,000원 ㆍ근로소등 공제 인당 월 52만원 ㆍ기초급여(18~64세) -‘14.7월~15.3월’:200,000원 -‘15.3월~16.4월’:203,600원(추후공지) ㆍ부가급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ㆍ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및 공제액 확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ㆍ읍·면·동에 신청 | ||||||||||||||||||||||||||||||||||||
장애수당 | ㆍ지원단가 기초 및 차상위:3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20,000원 | ㆍ지원단가 인상 기초 및 차상위: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20,000원(전년동) | ㆍ지원단가 인상 ㆍ읍·면·동에 신청 | ||||||||||||||||||||||||||||||||||||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ㆍ지원대상: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2012~201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ㆍ지원대상: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미치 유산·사산한 자 *2014년(장애등급 1~3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ㆍ지원대상 확대 ㆍ읍·면·동에 신청 |
*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동주민센터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