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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15 인권용어알아보기8-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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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5-03-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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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근대인권선언의 초기에 주장되었던 기본권들 중의 하나로서 실정화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과 연륜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인권선언들과는 달리 현대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기본권이기도 하다.


행복추구권에 대한 규정은 초기의 근대 인권선언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제1조에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획득하는 수단을 수반해서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의 미국 독립선언에서도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규정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찾기 어렵게 되었으며, 20세기의 예로서는 1947년 일본 헌법 제13조에서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행복추구권이 우리 헌법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이다. 행복추구권에서 전제되는 ‘행복(幸福)’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 법적으로 객관화되기 어렵다. 또한 다른 구체적 기본권과의 관계가 모호하여 이미 그 당시에도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그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규정이 제정되어 헌법의 체계와 구조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일부재판관들도 이를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행복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즉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일정한 형태로 객관화 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행복추구권의 보호대상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인 자유권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계약의 자유, 사적자치권(私的自治權),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自己運命決定權), 휴식권,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 금지,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의 제한,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의 제한, 사적자치권의 제한 등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주세법상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의 제척기간(除斥期間: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행사가능기간)을 일률적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행복추구권의 포괄성, 모호성으로 인하여 다른 구체적 기본권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규정으로 보고, 개별기본권을 특별규정으로 이해하는 전제 위에서 개별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직접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규정이 없을 때에만 행복추구권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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